케어매니저 Q & A

질문

케어매니저에 성희롱예방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지침인지 찾…

강**

2026-07-06 16:46:59

케어매니저에 성희롱예방지침 있을까?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06 16:46:59

답변:
케어매니저 전용으로 따로 정해진 “케어매니저 성희롱예방지침”이 별도 규정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상담·고충 처리,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절차 등 포함)과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직원이 사용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성희롱·성폭력 대응 내용 포함)을 갖추고 직원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확인은 기관에 (1) 성희롱 예방지침서 원문과 (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문서 및 (3) 교육·안내 기록(일지/참석자명단 등)을 요청해, 지침에 성희롱 관련 대응 절차가 실제로 들어있는지까지 대조하면 됩니다.

근거:
• [방문요양 법정의무교육2026년] —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상담·고충 처리,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등 포함 사항이 제시됨
• [2026년평가매뉴얼]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 포함되어 직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면담으로 확인
• [2026년평가매뉴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이 있어야 함

주의사항:
• 기관 문서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1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직원 대응지침까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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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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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conten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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