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수급자 등급변경으로 인한 업무 작성자 : 박** 작성일시 : 2025-04-02 15:38:00

4등급 수급자가 5등급이 되었습니다.
지난 질의응답에서 등급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새로 통보하고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도 작성하라고 안내주셨는데요.

등급 변경된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새로 급여 계약, 기초검사,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변경된 등급으로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나요? 변경 계약서 양식에는 등급 변경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4-02 16:07:2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에 변경 사유를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 변경 되어 변경 계약서 작성함."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