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직원업무인수인계서 작성자 : 김** 작성일시 : 2025-03-18 10:34:40

이전 평가 시에는 직원이 2주이상 변경되었을 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7일 이내 수급자(보호자) 대상으로 한 직원변경상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좀 인수인계서는 필수가 아니며 직원변경상담은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3-28 15:47:5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지표25 직원변경 4.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기록∙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척도 점수 채점기준


네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자료실 - 업무방법 -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에서 업무내용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