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작성일시 : 2025-03-07 09:53:4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5-03-07 10:07:2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기존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2년 4월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경조사 휴가가 종사자의 휴무일과 중복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입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