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경조사 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5-03-07 09:53:48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경조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부친상으로 휴가를 쓸 때 질문인데 2월 27일에 상을 당했을때 언제 까지 쉴수 있나요? 3월 1일(공휴일), 3월 2일(일요일), 3월 3일(대체공휴일)이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부친상 휴가가 5일로 알고 있는데 27일 시작으로 언제까지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3-07 10:07:2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기존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2년 4월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경조사 휴가가 종사자의 휴무일과 중복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입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