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연차사용문의합니다. 작성자 : 박** 작성일시 : 2023-01-13 13:26:16


2021년 3월 3일에 입사한 사회복지사가 2021년에 연차 9개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궁굼증이 생긴이유는..
저는 이제껏 연차가 회계년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 이런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차 계산기를 해보았는데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2022년 3월 3일 ~ 2023년 3월 3일에
이렇게 작성이되어있어 갑자기 혼돈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2년째의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면 2023년 3월 3일부터 연차가를 쓸수있는건지 궁굼하고
제가 사용했던 연차에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ㅠㅠ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1-13 13:53:29

회계연도 기준은 대표겸 시설장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2년 4월 부터 회계연도 기준 10개 사용가능)

일반 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차 : 1개월 만근시 1개발생 ( 2022년 3월 3일까지 11개)

2년차 : 2022년 3월 4일 15개 일시 발생 ( 2023년 3월 3일까지 15개 사용가능 )

3년차 : 2023년 3월 4일 15개 일시 발생 - -------

순으로 발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답모음에서 연차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