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가교육 작성자 : 곽** 작성일시 : 2024-12-24 17:27:18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12-24 17:39:2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평가 시 감정 사유가 됩니다.
퇴사자는 이미 그만두셨으니
평가 항목 교육은 안 하셔도 됩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