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관련 작성일시 : 2024-12-23 13:43:05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12-23 13:52:57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며,
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적발 시 25일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정기간 중에 신고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