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지자체 업무관련 작성자 : 송** 작성일시 : 2024-12-23 13:43:05

10인 이상 되는 기관은 신고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요양보호사 선생님 기준인가요? 수급자 기준인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12-23 13:52:57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며, 

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적발 시 25일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정기간 중에 신고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