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지도점검을 다녀갔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운영규정에 직책보조비는 시설장은 받을수있으나 대표는 받을수없다고 말씀을하면서 대표라는 말을 빼야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및 해결방안 명문화 필요라면서 6줄뿐이라 운영규정에 더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었다고 다시 예방및 해결방안을 많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넣어라고 합니다
물품출납원에도 미지정이라고 적혀있다고 정확하게 시설장이름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운영규정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참고해주시고
25년 수가등 업로드 하실때 같이 보안부탁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답변일시 : 2024-12-04 14:02:1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평가원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케어매니저에 있는 운영규정은 꼭 정독하셔서 기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실 - 업무방법 - 돋보기에 '수가' 검색하시면 25년 변경계약서 샘플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