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방문 작성일시 : 2024-10-30 10:29:20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10-30 16:08:3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이 이어야 1일 2회로 산정됩니다. 특이사항에 사유를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