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응급실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10-23 15:17:55

어르신 아프다고 호출하셔 119불러 응급실 가셨어 치료받고 병실에 입원하신 어르신입니다.
요양샘 시작태그를 8시47분에 찍고 119를 불러 같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처치받으시고 10시43분에 병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양샘 시간처리는 2시간에서 4분 모자라 90분으로 시간수정하는게 맞을까요 120분으로 시간수정해도 될까요
병실에 들어가시면 요양은 끝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병원은 통합병동이 없어 간병인이 상주해야 하는 병원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은 보호자요청으로 계속 간병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10-23 15:21:4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병원 입원 시점부터 서비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90분으로 수정해주시면 되시며,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으로는 병원 간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나,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