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등 지급방법 및 인건비 비율포 작성일시 : 2024-10-07 17:15:5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10-07 17:42:29
원칙상 기본 급여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는 사회보험을 공제해야 맞으며, 공제되는 항목의 경우 퇴직금도 적립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지역(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제3항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고로, 장기근속수당, 보수교육비, 중증 수당은 인건비 비율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