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9월 30일에 계약서 작성후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10-04 09:45:04

어르신과 9월 30일 계약서 작성 후 요양샘 채용한후 10월3일 부터 일정 들어갈려니 개인별이 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로 바꿔저 있어 전화하니 남동생과 우리 계약자와 의견이 달라서 남동생이 10월 2일자로 개장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와 계약한 보호자분이 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에 전화해서 일정 일단 빼달라고해서 10일까지 일정들어가기로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 다시 통보해야 할까요

우리측 계약자가 10일 이후에는 외국에 나가게 되어 남동생이 어르신 케어를 못하겠다고하여 10월10일 이후에는 주야간으로 보내실려고 합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시간씩 4번사용하고 3시간씩 1일 2회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장기가 바뀌었서니 서류다 바꿔어야 할까요 .
10월 2일부터 개장기에 수급자희망급여에 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로 되어있고 우리 계약까지는 방문요양으로 되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10-04 13:11:24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0월 3일 ~ 10월 10일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개장기에 방문요양이 표기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