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9-27 15:09:57

안녕하십니까
1. 가족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께서 60분 도움을 드리다가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90분 서비스가 가능하여 도움을 드리는 경우에 급여제공계획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해당연도는 2022년 7월 입니다.
2.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도움을 하다가 가족요양이 빠지고 일반요양만 도움을 드릴경우?
3.1,2등급어르신의 경우 240분이용이 가능하나 180분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240분으로 서비스받기를 원하셔서 도움을 드릴경우?
4. 서비스시간 변경으로 급여제공계획이 재작성되어야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요?
5. 서비스시간변경으로 변경계약서만으로는 안되는지요?

위의 5가지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이순옥 답변일시 : 2024-09-27 17:39:4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네 급여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급여제공계획, 4종 욕구사정, 변경계약서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변경시점이 2022년 7월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지난 일정이여서 재작성은 어렵습니다. 미작성으로 평가점수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 일반요양에서 일반요양으로 변경되신 경우에도 급여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욕구사정 , 변경계약서와 같이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3. 1,2등급 기존 240분 서비스 받으셨다가 180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여야 하며, 다시 180분에서 240분으로 변경되었어도 다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4.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5.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케메 자료실 - 업무방법- 돋보기에 '제공계획서', '변경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참고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