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작성일시 : 2024-09-27 15:09:57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9-27 17:39:4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네 급여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급여제공계획, 4종 욕구사정, 변경계약서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변경시점이 2022년 7월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지난 일정이여서 재작성은 어렵습니다. 미작성으로 평가점수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 일반요양에서 일반요양으로 변경되신 경우에도 급여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욕구사정 , 변경계약서와 같이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3. 1,2등급 기존 240분 서비스 받으셨다가 180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여야 하며, 다시 180분에서 240분으로 변경되었어도 다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4.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5.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케메 자료실 - 업무방법- 돋보기에 '제공계획서', '변경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참고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