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작성일시 : 2024-09-26 10:37:07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9-26 14:32:2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어르신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단 가산이 적용 되어도 250% 지급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조금 손해 이긴 하지만, 수급자 및 보호자가 강력히 도움 필요하다 요청하면 요양사와 협의해서 도움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요양사 성향을 파악 할 필요가 있는 게, 해당 요양사가 250% 받자고 악의적으로 어르신 및 보호자 설득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기관에서 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대장하실 때 여유가 된다면 급여명세서 비고란에도 평일인 공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산출내역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