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보수교육면제 증빙서류 작성자 : 오** 작성일시 : 2024-08-29 11:11:08

보수교육면제 대상자 증빙서류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아놔도 되는지요.

운영지침에는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나오는데
자격증은 재발급 받으면 취득날짜는 알수없으니 국시원 증빙서류나 합격문자로 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이순옥 답변일시 : 2024-09-24 09:13:4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합격연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제 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