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작성일시 : 2024-08-22 17:21:3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8-22 17:41:4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 무급휴직은 개인의 귀책사유인 결근과 달라서 단지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일뿐인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적용하여 안내드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