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보수교육비 작성자 : 오** 작성일시 : 2024-08-22 12:07:15

5월에 보수교육 받은 분들의 보수교육비 95000원씩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에게는 급여에 포함시켜드리고 퇴사하신 분은 그냥 입금해드리면 될까요?
4대보험을 공제하라고 해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8-22 14:16:20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지급 받아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관련은 귀 기관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