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작성일시 : 2024-08-20 14:29:2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8-20 14:36:32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제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사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3년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