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보수교육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8-20 14:29:29

6월에 다른 센터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7월 30일에 저희센터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수교육 청구를 어느 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퇴직한 센터에서 보수교육비 청구를 해라고 하면 될까요
보수교육비 지급시 4대보험과 세액문제로 센터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8-20 14:36:32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제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사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3년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