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20분 에 작성일시 : 2024-08-12 15:43:12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8-12 16:19:2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시간 20분 이상일 경우에 대한 가산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문서의 제57조 및 제5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와 가산금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