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초과 작성일시 : 2024-07-30 14:51:40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30 15:54:05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비용 전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특히 병설기관의경우 운영하는 모든 급여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기관에 맞게 서류 작성하여 보관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