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기관 노사협의회 작성일시 : 2024-07-26 16:17:13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26 16:33:3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상시(常時) 근로자 (요양보호사 포함) 30
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즉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일 때, 근로참여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케메 - 자료실 - 업무방법 - 돋보기란에 노사협의회 검색하시면 상세 업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