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작성일시 : 2024-07-24 17:01:51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24 17:43:0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포괄시급이란, (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요양보호사에게 연차를 시급에 녹여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면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 지역에 따라 해당연도 모든 연차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