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등록차량이용 작성일시 : 2024-07-17 15:11:01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17 17:24:11
대표 겸 센터장의 차량이 이미 제출되었다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된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센터 체크 카드로 주유비를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유비 지출 시 영수증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은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유비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지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