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가족요양사가 외국에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7-15 19:00:51

65세 미만 60분 가족요양하는 수급자입닏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외국에 나가 한달정도 자리를 비웁니다.
7월에는13번 태그를 찍고 출국했는데 남은날은 어르신 병원에 가실 때나 도움이 필요하실때 주1회 ~ 2회정도 일반 요양사를 넣어달라고합니다
계약서,급여제공계획서 다시 작성해야 할 까요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7-17 11:32:12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종사자가 급여제공일자에 출입국 기록과 중복되는 경우 공단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법 - 자료실 - 출입국 사실 확인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 일반요양을 같이 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계획서와 욕구사정 재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일반요양으로 서비스 시간을 넣으시고, 종합의견에 특이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