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사가 외국에 작성일시 : 2024-07-15 19:00:51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17 11:32:12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종사자가 급여제공일자에 출입국 기록과 중복되는 경우 공단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법 - 자료실 - 출입국 사실 확인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 일반요양을 같이 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계획서와 욕구사정 재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일반요양으로 서비스 시간을 넣으시고, 종합의견에 특이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