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서비스시간 작성일시 : 2024-06-29 14:12:10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7-01 09:30:2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동행은 대기 시간이 발생되므로 환수위험이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보호자 동행으로 안내해주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