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요양보호사 산재처리 작성자 : 김** 작성일시 : 2022-11-16 11:44:03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분이 서비스를 하는 시간에허리를 삐끗하셔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도 허리가 좀 안좋으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산재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건지 센터가 해야되는 건지 문의드려요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센터에 무슨 곤란한 문제가 있게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회보험을 상실신청해야되는데 사회보험이 상실되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안에 일어난 일이면 산재가 족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2-11-16 12:54:14

산재처리는 요양보호사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에 따른 서류도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등)

그러면 산재보험 측에서 확인 후 승인해주게 되는 시스템 입니다.
 

산재처리는 기관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두 분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되는 기간 안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확인 후 인정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