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노사회의록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5-29 11:17:48

상시근무종사자 30인 이상 노사회의록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상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인가요

요양보호사 3시간씩 시간제 근무종사자 30인 이상도 포함되어

노사회의록이 있어야 하나요

만약 있으야 한다면 언제부터 회의록이 있어야 하나요

질문에 답해주셨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5-29 11:33:15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일 때, 근로참여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상시(常時) 근로자 (요양보호사 포함) 30
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즉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되는 시점에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출/신고하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케매 - 자료실 - 돋보기란에 '노사'를 검색하시면 업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