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회의록 작성일시 : 2024-05-29 11:17:4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5-29 11:33:15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일 때, 근로참여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상시(常時) 근로자 (요양보호사 포함) 30
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즉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되는 시점에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출/신고하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케매 - 자료실 - 돋보기란에 '노사'를 검색하시면 업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