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작성일시 : 2024-04-18 14:59:05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4-18 15:00:42
■ 보수교육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발행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