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프로그램관리자가요양보호사치매교육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4-12 16:35:46

공단게시판에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제6항5호
① 치매전문교육 이수(★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계획 수립 및 수급자 가정 방문
프로그램관리자교육받으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요양보호사 치매교유도 받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4-12 16:42:2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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