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자극 활동 제공시간 작성일시 : 2024-04-02 11:27:56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4-02 11:35:1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법적 근거 (고시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해석
-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급여 60분(인지자극활동 실버북의 지필활동 2문제) + 60분~120분(실버북의 일상행활함께하기 1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