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어르신댁 수급자화일에 비상 연락처안내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3-21 18:43:51

평가를 앞둔 기관인데요.

어르신댁 수급자화일(계약서 등)에 비상 연락망 중에 사회복

지사연락처, 요양보호사 연락처도 표기를 해야 하나요?

현재 센터장 연락처만 표기되어 있어요.

샘플 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3-22 09:11:45

네 작성하여야 합니다. 

케어매니저 - 자료실 - 업무방법에서 돋보기란에 "비상연락망"을 검색하시면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