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자변경 모니터링 작성일시 : 2024-03-19 17:08:03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3-19 17:12:46
평가지표 25번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어 급여를 개시한 경우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직원 변경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합니다.
다만, 변경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급여제공직원이 다시 교체되는 경우 일시적인 대체인력(A)에 대해서는 상담을 미실시하여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직원(B)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