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변경 자주 함 작성자 : 윤** 작성일시 : 2024-03-08 16:55:07

이미래 요양보호사께서는 두명의 수급자를 담당하며

김민재 어르신은 아침 9시~12
윤미래 어르신은 오후 13~16

신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영순요양보호사께서는
김민재어르신께서 3/2일에 보호자 요청으로 일정을 취소하시면 요양보호사께서는 아침에 빨리 끝내고 싶다고

윤미래 어르신은 실제로는 오후 13~16시 급여제공시간인데
김민재어르신께서 일정을 취소할 때마다 한 달에
여러차례 윤미래 어르신의 시간을 오후에서 아침으로
시간을 바꾸어 9시~12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횟수는 최대 5번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과 계약 당시 정한 급여 제공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 준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 임의 변경을 존중하고
요양보호사의 요청대로
시간변경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3-08 16:59:52

급여계약 시 수급자 어르신께서 정한 급여제공시간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요청으로 인한 일정변경이 아닌 수급자 우선으로 일정 변경하여야 하므로 기관에서 판단하여 일정변경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