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 관련 문의 작성일시 : 2024-03-05 13:58:50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3-05 16:32:23
고시 제7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의 내용에 따라
급여제공 기록지를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제공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한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회 이상 제공한다.
케어매니저의 급여제공 기록지 제공대장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