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4대보험 과태료 관련 문의 작성자 : 한** 작성일시 : 2024-01-30 15:56:23

건보, 고용, 산재 상실지연으로 과태료 발생했을 때

운영비 통장으로 해당내역 지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30 16:57:37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여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범칙금은 운영비에서 지출인 되지 않고 회계 지도점검시 위반 사항이 됩니다. 과태료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