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기초수급자 승인금액 초과로 신청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1-26 16:20:31

기초수급자 어르신 12월 말에 지자체에 입소 이용신청긍액을 개인별 승인 금액보다 많은 등급이용한도액으로 지자체에 신청해서 승인이 받았습니다.

2월 일정을 등급별 한도액으로 일정 넣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걱정이 되네요 사용했다 환수 당할까 싶어서요

급여제공계획서를 재 작성해서 사용해라는 말이 있었어요

방법알려주세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26 16:30:59

지자체에 등급한도액에 가깝게 작성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제출하셔서 승인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