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방문목욕 관련. 개인정보동의서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1-15 01:45:37


1. 방문 목욕(가정 내 방문 목욕 만 하는 기관임)시 "관찰 기록지"(상태 변화 기록지) 샘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간 한 번도 써 놓지 않아서 급하게 하려는 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2. 방문 목욕- 종료 태그 시에 욕조가 없는 집은 목욕 방법에
"전신 입욕"이 아닌 "목욕 의자"에 체크를 해도 공단 환수가 안 되는지요?

3.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에 "퇴소자(퇴소 한 어르신)

"욕구 사정 기록지", "욕창 평가지", "낙상 평가지", "인지 평가지"는 장기요양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바로 폐기한다"라고 적어 놓고 개인정보동의서에 싸인만 받아 놓으면 폐기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운영 규정에 개인정보 동의 관련에도 "장기 요양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바로 폐기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15 10:43:34

케어매니저는 "방문요양"만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목욕 관련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원주본부 담당부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제일 확실한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소한 수급자라도 평가 해당기간에 속한다면 평가 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