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운영규정 개정과 복지포상 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1-15 01:35:43

안녕하세요. 긴 글이라 미안합니다. 어디 여쭤볼 곳도 없고 해서 글 올립니다.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 운영규정-내용 중에 본 규정의 개정은 ‘대표 및 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직원회의에서 직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직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이라 함은 처음 개설 때 시청에 제출한 것과 현재 케어매니져거랑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지금부터는 케어매니져 운영
규정으로 바꿀건데요. 그럼 직원 회의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바꿨다고 회의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시설장이 운영규정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도 되는지요?

3-2. 복지포상 항목에서 21년도에 생일 수당(21년도만 생일날 지급함), 어버이날 수당(21년도만 지급함; 어버이날에 지급함). 연말 수당(21년도만 연말에 지급함). 이렇게 하다 보니 약간 어려움이 있어 모두 없애고 분기에만 어르신 관리를 잘 해주신 요양보호사님을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복지 수당“이라 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종사자 복지 포상 대상자를 뽑아야 하는지요?
수월한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 복지 포상 항목에 추가로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생일 수당, 어버이날 수당, 연말 수당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복지 수당이라 하며 물품이나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15 10:42:45

3-1. 

운영규정 내용의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2.

해당 내용은 운영규정의 복지포상 관련 내용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며,

분기별 우수종사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수종사자가 어떠한 기준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시해두심이 좋겠습니다.


3-3.

기관의 복지포상 정책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