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수급자 시간 변경 작성자 : 정** 작성일시 : 2024-01-12 09:20:16

수급자 서비스 시간이 8시에서 8시반 시작으로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8:00-11:00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계속 8:30-11:30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12 09:54:20

"장기적"으로 급여 제공 내역 바뀔 시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하여야 합니다.! 2부 작성하셔서 서명받은 후 기관, 어르신댁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