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님 신체 변화상태는 없는데 급여제공계획 서 22년에 2번 했을 경우에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은 1번만 해 도 되는지요? 함하고 21년에 1년에 제공계획서 2번이면 욕구사정도 2번?"> 수급자님 신체 변화상태는 없는데 급여제공계획 서 22년에 2번 했을 경우에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은 1번만 해 도 되는지요? 함하고 21년에 1년에 제공계획서 2번이면 욕구사정도 2번?"> 수급자님 신체 변화상태는 없는데 급여제공계획 서 22년에 2번 했을 경우에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은 1번만 해 도 되는지요? 함하고 21년에 1년에 제공계획서 2번이면 욕구사정도 2번?">
교육자료 및 부본확인서 및 변경계약서 작성일시 : 2024-01-08 10:44:43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4-01-08 11:20:28
1. 네 계약서류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에 통보한 시간 기준(09:00 ~ 12:00)으로 급여변경내용에 급여제공시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체변화상태가 유지되어 있어도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 22년에 2회로 통보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유에 따른 신체변화, 등급변경 등 되었다면 그에 맞는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