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작성자 : 문* 작성일시 : 2024-01-05 11:06:52

안녕하세요.
매년 초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등급별 수가 변경과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의 서명 날짜 부분을 1월 1일로 일괄통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수급자별로 서명받은 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변경계약서에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05 15:14:00

1월 1일부터 적용일자로 일괄통일하셔야 하며, 서명일자는 2024년 1월 1일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경계약서는 적용일자와 동일하거나 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