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작성자 : 문* 작성일시 : 2024-01-05 11:06:52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05 15:14:00
1월 1일부터 적용일자로 일괄통일하셔야 하며, 서명일자는 2024년 1월 1일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경계약서는 적용일자와 동일하거나 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