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갱신과 등급변경이 되어 등록 작성자 : 조**작성일시 : 2023-12-29 12:56:30
롱텀에 등록된 인정유효기간을 23.1.31~23.12.28
(실제인정유효기간23.1.31~25.01.31)
계약자 및 계약내용에서 계약기간 23.1.31~25.01.31은 맞게 되었는데
위에 인정유효기간을 오류로 갱신과 등급변경이 오늘날짜로 인정서가 발급되어 등록을 할려니 동일한 계약기간이 있다고 확인하고 능록하라는 창이뜹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갱신이아니라 등급변경만 해야하는지요
이전에 등록한 창에는 계약기간이 인정유효기간 범위를 초과했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답변일시 : 2023-12-29 13:37:40
롱텀에 실제인정유효기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등급변경되어 계약한날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