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작성자 : 참******* 작성일시 : 2023-12-19 22:29:22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적용기간을 2023-12-19~20234-12-19로 작성하여도 괜찮나요..? 통보는했습니다. 시간분배는 일 90분서비스 제공이면 일 1회 제공 총 시간이 90부니여야하나요? 필요시가 있으므로 90분에서 미달하여 예를들어 1회 총 제공시간45분 필요시 60분 이런식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회 총 제공시간은 90분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제공을 따로 시간을 작성하는건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2-20 09:04:52

가족요양 60분 또는 90분이시면 급여제공시간을 맞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요양은 18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올해부터 회계연도이므로 2023-12-19~2024-12-31로 적용하시면 되시고, 현재 통보하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다음 계획서 작성시 적용기간을 끝까지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