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2-15 19:27:21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10월 5일까지 요양서비스 받음(A 요양보호사)
잠시 중단하고(장기요양계약서 날짜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임)
12월 5일부터 다시 요양서비스 받음(B 요양보호사)로 변경됨.

1. 이와 같은 경우 약 2달 정도 요양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받았을 경우에도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상담할 때 유선일 경우에 5분만(상담시간) 진행해도 상관 없는 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2-18 09:09:30

1.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 작성하여야 합니다.(12월 5일 이후 14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평가지표에 시간제한은 없으나, 유선 및 방문상담하셔서 필수사항 항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