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다시 문의 드립니다.24시간 요양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2-07 15:36:46

어르신중에 24시간 중 4시간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시고 20시간은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시는데요 어르신이 센터로 20시간에 대한 금액을 센터로보내 요양보호사 선생님 급여시 포함하여 나가도록 하면 그 금액(20시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의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2-07 15:50:51

비급여 부분은 어르신 및 보호자와 선생님 간에 개인적으로 조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그 부분 관여할 시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급 한도 내의 서비스 시간 중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부분을 최초 서비스 제공 전 충분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지며, 

필히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면 공단 및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