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 드립니다.24시간 요양 작성일시 : 2023-12-07 15:36:46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12-07 15:50:51
비급여 부분은 어르신 및 보호자와 선생님 간에 개인적으로 조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그 부분 관여할 시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급 한도 내의 서비스 시간 중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부분을 최초 서비스 제공 전 충분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지며,
필히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면 공단 및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