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 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2-04 11:29:46

1. 공단 일정 변경이므로 급여제공계획 세부 변경 사유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쩌다가 1회, 요양 시간이 바뀐 경우에표준약관은 9시-12시->10시-13시로 한 달 중에 1~2회 바뀜
" 12시-15시로 하루 바뀜

도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주변에서는 5번 정도 바꿔졌을 때 사유서 쓰면 된다고 해서 헷갈려서요.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2-04 11:51:09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계약한 시간에서 하루라도 시간 변경이 되었다면 급여제공계획 세부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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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3. 급여제공 적절성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변경된 급여의 경우 그 사유가 작성된  

문서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