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 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2-01 16:09:10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님이 가족요양 하시는 경우에 장기요양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아침 7~8시인데

1.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2~3시에 태그를 찍었을 때도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에 변경 전, 후 시간을 기록해 놔야 하는지요?

2. 장기요양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아침 7~8시인데 30분이나 1시간 차이
예) 7시 반~8시 반
예) 8시~9시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에 변경 전, 후 시간을 기록해 놔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2-01 18:13:02

1. 공단 일정 변경이므로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 작성하여야 하며, 장기간 서비스 시간변경이시면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계약된 서비스 시간과 30분 이상 차이가 나면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