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직원회의록 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1-28 16:39:38

직원회의 관련하여 계속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1.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운영 규정 교육은 직원 회의 시간과 중복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교육 들은 직원 회의 시간 내에 중복해서 교육을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연간 교육 관리 화면에 "퇴직 연금 교육"은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시간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 작성 해도 되는지요?

3.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 "교육 자료 게시나 배포"도 인정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는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0명 이상 기관"이라 하셨는데요 "상시근로자 50명"인가요? 아니면 "근로자 수 50명" 기준인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1-28 16:47:41

1. 모든 교육은 직원회의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교육자료게시나 배포 인정되며, 결과 보고서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4. 상시근로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