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11-28 11:39:36

이러한 교육 들은 "직원 교육" 화일을 만들어서 따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교육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요?(만약 된다면 교육 진행은 카톡대화방을 통해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방문해서 자료 전달한 걸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직원 회의(카톡 대화방을 통해서 하고 있음) 안에 포함 시켜서 교육 시키고 직원 회의 하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이 했다고 해도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기관 기호 3번입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1-28 11:52:4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자체교육 가능하며 교육자료게시하거나 배포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교육도 자체교육 가능하며 가입한 은행 사이트에서도 교육 가능합니다.

교육한 서류를 만들어서 따로 화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케어매니저 - 기관관리 - 연간교육관리에서 직원교육을 편리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