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준비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 - 노인복지과 /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설장 변경신고
1) 신청서 2부 - 대표자 서명 또는 사업체 직인
- 신고서 제출 및 차후 전산 행복e음(종사자보고, 인력변경보고) 변경 신고 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서식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고서
2)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원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0서식
3) 범죄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파일첨부함)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6)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반납(전 시설장 이름 표기 된 것)
※ 변경신고서 제출 시 신고서 상 일자는 기재하지 마시고,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