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시설장 변경문의 작성자 : 온******** 작성일시 : 2023-11-08 19:02:13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장이면서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지금 대상자는 29명입니다. 어떤 센타장들은 평가받고 난 후에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둘째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본결과 좋은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5명쯤 되면 제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저희 친 언니를 센타장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캐어매니저 질문란에 보면 1번에서 8번까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건지요
세번째는 제가 대표겸 사회복지사는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시설장 변경시 1. 변경신청서. 행정정보동의서, 시설성치신고필증, 관련공문이 무엇인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1-09 11:18:58

지자체마다 준비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 - 노인복지과 /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설장 변경신고

1) 신청서 2부 - 대표자 서명 또는 사업체 직인
- 신고서 제출 및 차후 전산 행복e음(종사자보고, 인력변경보고) 변경 신고 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서식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고서 

2)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원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0서식

3) 범죄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파일첨부함)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6)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반납(전 시설장 이름 표기 된 것)

※  변경신고서 제출 시 신고서 상 일자는 기재하지 마시고,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